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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해파리23
은혜로운해파리23
22.09.26

해외 법인이 없이, 베트남 현지의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법리적 절차로 무엇이 있을까요?

1. 현재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라벨링 등) 업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할 현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형태는 운영중인 플랫폼을 통해 작업하게 되며, 작업자는 단발성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건 당으로 작업물에 대해 금액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 받으며, 2000원 이상부터 3.3%(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해 초기 기입된 계좌로 입금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2. 고용하고자 하는 국가(베트남)에 법인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만 존재)

즉,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프리랜서 채용 및 계약하는 데 있어 어떤 법리적 절차(프로세스 및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준비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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