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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해파리23
은혜로운해파리2322.09.26

해외 법인이 없이, 베트남 현지의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데 법리적 절차로 무엇이 있을까요?

1. 현재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라벨링 등) 업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할 현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근로 형태는 운영중인 플랫폼을 통해 작업하게 되며, 작업자는 단발성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건 당으로 작업물에 대해 금액에 대한 적립금을 적립 받으며, 2000원 이상부터 3.3%(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해 초기 기입된 계좌로 입금 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2. 고용하고자 하는 국가(베트남)에 법인이 없습니다. (한국 법인만 존재)

즉,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인을 프리랜서 채용 및 계약하는 데 있어 어떤 법리적 절차(프로세스 및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준비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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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노동의 제공장소가 해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고,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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