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비자는 따로 필요없는게 맞는거죠?
그럼 혹시 급여지급시
4대보험이나 최저시급 같은 경우에 국내법을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베트남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되는건지
혹은 그냥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계약해서 신고하고 급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급여처리를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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