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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1.11.19

보험회사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버스를 타시다가 급 출발로 넘어지셔서 전치6주(갈비뼈 부러지고 금이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는 잘되고 있고 중요한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사고난지 3주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연락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목도 아프시고 허리쪽도 아프시고, 없던 두통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퇴원 하더라도 다른 아픈 부분을 다른 병원에서 모두 치료를 마치고 합의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 가급적 빨리 합의하란는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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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 혈흉이 있거나 간 손상 등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가 예상되나 그렇지 않은 단순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 대부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방식인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장 합의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진 사고의 경우 버스의 100프로 과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산정이 됩니다.

    내 과실이 있는 교통 사고의 경우 치료비는 100프로 보상을 하지만 차후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과실 상계한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과실 부분을 빼고 최종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즉 치료비가 천 만원이 나온 경우 본인 과실이 30프로라고 봤을 때 합의금에서 천 만원의 30프로인 3백 만원은 공제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로 합의를 보게 된다며 어차피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할 것을 합의금에 더하여 주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기 합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합의 후 치료비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보다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 가급적 빨리 합의하란는 주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

    : 님이 들으신 가능한 빨리 합의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니 이를 지급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란, 어머님이 어차피 치료받으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될 치료비를 어머님에게 미리 드리고 그 돈으로 치료받고 싶으실때 편하게 치료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건강상태가 괜찮으셔서 치료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면 성립하는 이야기 겠지만,

    님의 질문처럼, 갈비뼈 외에 다른 부분이 편찮으셔서 치료를 더 요한다면, 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