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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월세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2018년부터 살았던 월세 방이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2021년 05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이사를 간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1. 2021년 05월분 이번년에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이 되고 제가 월세를 납부했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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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가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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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2021년도에 지출한 월세는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월세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년에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가 계약한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2021년의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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