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가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