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 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