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미지급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임금채불이행을 하지 않고 사장이 도망간 상태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첫달월급이 밀리더니 두달째 월급을 못받아서 퇴사처리를 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신고를 했는데 회사를 파산해 버리고 사장은 잠수를 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이미 파산해 버렸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파산해 버리고 사장은 잠수를 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일반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바로 신고하세요.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노동청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수월합니다. 그러니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