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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
22.09.23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9월30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네마네하다가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를 계약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인하라마라 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31일로 하려는거 같은데요

그럼 퇴직금도 연차수당도 변경이 되는데요

월급날이 9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한것을 10월 15일날 받습니다. 9월30일까지 근무라 아직 받진 않았는데요.

퇴직금 처리가 8월31일로 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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