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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23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9월30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네마네하다가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를 계약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인하라마라 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8월31일로 하려는거 같은데요

그럼 퇴직금도 연차수당도 변경이 되는데요

월급날이 9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한것을 10월 15일날 받습니다. 9월30일까지 근무라 아직 받진 않았는데요.

퇴직금 처리가 8월31일로 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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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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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30.자로 사직을 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8.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8.31.이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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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한달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부족한 퇴직금액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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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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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직금도 연차수당도 변경이 되는데요

    월급날이 9월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한것을 10월 15일날 받습니다. 9월30일까지 근무라 아직 받진 않았는데요.

    퇴직금 처리가 8월31일로 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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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가요?

    실제 퇴사일 전날까지 모두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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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이나 연차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사안의 경우, 실제 지금도 근무중인데, 퇴직일을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8월31일로 처리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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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 퇴직일보다 회사에서 일찍 퇴사처리를 해버릴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하였으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방법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였기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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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9월 30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을 사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8월 31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9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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