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분양받아 실거주 예정인데 신혼부부 특공지원에 문제없을까요?
결혼후 오피스텔을분양받아 다음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1주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요새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껴서 신혼부부특공 지원에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실거주시 1주택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보유하고 게셔도 신혼부부특별공급 지원에 이상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를 산정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세법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 세목별로도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부분에서 주택 수를 산정하시는 지부터 말씀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특별공급 지원에 이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과 같은 아파트 등 부동산 청약관련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질문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전문가님들의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