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직으로 근무 중 사용사업주로부터 그만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파견업체측은 다른 곳을 찾아봐준다고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해고권한이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을 찾아준다고 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두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에게 속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해고권한이 없고, 파견업체가 다른 곳을 알아봐준다고 하면 여전히 재직중인 것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속 회사인 파견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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