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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마뱀23
모던한도마뱀2323.11.14

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직으로 근무 중 사용사업주로부터 그만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파견업체측은 다른 곳을 찾아봐준다고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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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 둔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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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해고권한이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을 찾아준다고 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두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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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파견사업주에게 속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해고권한이 없고, 파견업체가 다른 곳을 알아봐준다고 하면 여전히 재직중인 것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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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소속 회사인 파견회사에 복귀하여

    다른 사업장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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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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