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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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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자소득 입금시 분개 문의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선납세액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분개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만 이자수익으로 분개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법조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이자수익자체를 잡지않는게 맞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장부에서 이자수익을 잡지않습니다.

    만약 대부업등 이자수익이 사업이라면 매출로 잡힐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금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

    따라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상의 목적으로 반영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별도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장부처리를 하고, 이자소득은 자본금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