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이자소득 입금시 분개 문의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선납세액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분개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만 이자수익으로 분개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법조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선납세액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분개하지 않고 입금된 금액만 이자수익으로 분개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법조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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