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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물소128
터프한물소12821.03.18

사기죄&유사수시행위 무혐의 가능인가요?

제가 친구를 코인에 권유했습니다. 코인인데 이 코인은 회사가 상장되어 앞으로 레저사업에도 진출하고 태국과 베트남에 상장되어 잘 될 일만 남았다고 하였고 또한 6개월간 하락할일 없다, 그리고 하락할일도 없으니 원금회수(원금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함)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말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원금이랑 이자까지 보장된다는 식으로 권유했습니다.

또한 다단계가 절대 아니라고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기&유사수신행위로

1. 하지만 이 코인은 다단계 구조입니다. 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2. 다단계 구조라 친구의 투자금의 20~30퍼를 추천수당으로 본인은 이득을 봄

3. 친구가 코인을 사고나서 한두달 후 망했고 (사업 설명할땐 최소 6개월간 하락하지않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원금 회수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4. 베트남이랑 태국에 상장됐고 사업도 하고있다라고 확신 차게 친구에게 말했는데 저도 사업설명회에서 들은거라

코인이 망한 후 친구가 물어보자 그냥 회사가 그랬다잖아 라는 회피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도 사업설명회에서 들은거다 나도 몰랐다 라고 진술하면 무혐의 가능성있을까요? 저도 투자자임으로 무혐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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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명확하게 다 검토하기 어려우나 우선 위 질문자의 정확한 위치를 살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 한 것만으로 실제 위 사업을 수행한 행위자와 같은 책임을 묻거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상대방 친구분이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경우 위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도 투자를 하였고 권유를 하였을 뿐이라는 방어 논리를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이득을 본 부분이 있고, 투자권유 내용도 원금보장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말을 해서는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