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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기프티콘 중고거래 판매에대한 업종선택 질문입니다.

중고플랫폼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기프티콘(팔라고,니콘내콘) 판매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월 100정도 수익을 내고잇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 자체가 매입대화내역 출금내역 판매내역 입금내역정도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까하는데 매츌이 8천이 넘지않아 업종을 간이과세자로 하고싶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전자상거래로 하면되는지 그리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안된다해서 상품권 매매업은 아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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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통해 기프티콘 등을 계속ㅈ거,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

    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라 하면 세금계산서를 뜻하지 대화내역이나 해당 말씀하신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프트콘은 상품권 거래가 맞습니다. 간이과세가 되지 않는것은 면세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본래 대상이 아니며 차익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