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5인미만 입니다.
주말만 고정으로 구하고싶은데 1일 10시간근무시
최저시급계산해서(+@) 주면되는건가요?
주 20시간근무이니 주휴수당도 필수이겠죠?
그럼 주휴수당은 추가로 8시간만 더주면 되는건지요?
주말고정 주20시간근무시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40 x 8시간 =3.2시간이 주휴시간이며 이를 토대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6시간 + 3.2시간) x 4.345주 x 시급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0.81시간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923,36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의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수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귀 질의와 같이 2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 (10시간*2일+주휴 3.2시간)*365/12/7*9,160원= 923,41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