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블리
강블리22.10.17

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5인미만 입니다.

주말만 고정으로 구하고싶은데 1일 10시간근무시

최저시급계산해서(+@) 주면되는건가요?

주 20시간근무이니 주휴수당도 필수이겠죠?

그럼 주휴수당은 추가로 8시간만 더주면 되는건지요?

주말고정 주20시간근무시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40 x 8시간 =3.2시간이 주휴시간이며 이를 토대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6시간 + 3.2시간) x 4.345주 x 시급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0.81시간이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923,365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의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수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귀 질의와 같이 2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 (10시간*2일+주휴 3.2시간)*365/12/7*9,160원= 923,41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