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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멧새16
엄격한멧새1621.11.25

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평일에 이틀을 쉬고 주말 토,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2시~10시, 주40시간입니다.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인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직접 계산해보고싶은데 최저시급 8720원에 주말근무1.5배 13080원을 몇일로 곱해줘야 하는지

최저시급계산은 주휴시간 35시간 잡았는데

그러면 토일근무니깐 70시간*13080원 평일(209-70)*8720원 하면 적정 최저급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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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초 계약서상 주말이 근로일로 표시된 경우라면 위 토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동일합니다.

    3. 급여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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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상관 없이 시간당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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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휴일이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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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한달 최저임금은 약 182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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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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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 40시간제입니다. 평일에 2일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나 주말에 2일 쉬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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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월급여가 21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1,822,480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 해서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주중에 1일 쉰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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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면 1.5배를 하면 안됩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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