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평일에 이틀을 쉬고 주말 토,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2시~10시, 주40시간입니다.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인데
적정한 금액인가요?
직접 계산해보고싶은데 최저시급 8720원에 주말근무1.5배 13080원을 몇일로 곱해줘야 하는지
최저시급계산은 주휴시간 35시간 잡았는데
그러면 토일근무니깐 70시간*13080원 평일(209-70)*8720원 하면 적정 최저급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초 계약서상 주말이 근로일로 표시된 경우라면 위 토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로 동일합니다.
3. 급여자체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상관 없이 시간당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휴일이 주말이 아니라 평일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한달 최저임금은 약 182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 40시간제입니다. 평일에 2일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나 주말에 2일 쉬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월급여가 21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1,822,480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 해서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주중에 1일 쉰다면 주말근로는 휴일근로 자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면 1.5배를 하면 안됩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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