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채용시 주말 근무자로 뽑은 것이라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에 16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