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바와 같이 궁금한게 또하나 있어서요.
(전 게시글 요약 내용: 친족간에 강제추행이 있었다. 그런데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되었고 재판이 끝나고 몇달 뒤 새엄마로 부터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며 연락도 잘하고 병원 가야한다니 돈도 붙여주셨다. 그런데 어느날 새엄마의 태도는 바뀌고 변호사비를 못 갚아서 가압류가 되게 생겼다며 내 탓을 하시고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셨다.)
요약 내용에 있듯 어제 12시 정각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받아간 돈 10만원을 25일까지 입금하라고 입금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법원에서 보자구요. 그래서 무료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두고 이렇게 글도 작성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어떡해 해결해야 할까요?? 또 저 협박 문자 같은 걸로 역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