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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베짱이202
재빠른베짱이20224.03.2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인 사업장인 현직장에 다닌지

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2월에 퇴사하고


인수인계 건 때문에 1개월 최저시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5개월

+ 같은 회사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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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바로 같은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소지가 있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해댱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자진퇴사-재입사-계약만료는 부정수급의 공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니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