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이 됐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2월에 퇴사하고
인수인계 건 때문에 1개월 최저시급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 2년 5개월
+ 같은 회사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지 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바로 같은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볼 소지가 있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해댱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자진퇴사-재입사-계약만료는 부정수급의 공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니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