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상 시한부라 모든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했때.
증여자의 뜻에 의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자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하기전 총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친자1, 친자2, 혼외자1 상황이며 자식들은 혼외자 포함 모두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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