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상 시한부라 모든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했때.
증여자의 뜻에 의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자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하기전 총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친자1, 친자2, 혼외자1 상황이며 자식들은 혼외자 포함 모두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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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요하나 통상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은 포함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재산에서 유류분권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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