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1.16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상 시한부라 모든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했때.


증여자의 뜻에 의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자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하기전 총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친자1, 친자2, 혼외자1 상황이며 자식들은 혼외자 포함 모두 성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