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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16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상 시한부라 모든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증여했때.


증여자의 뜻에 의해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식이 증여자 사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하기전 총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아갈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친자1, 친자2, 혼외자1 상황이며 자식들은 혼외자 포함 모두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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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요하나 통상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은 포함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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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상속재산에서 유류분권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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