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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설연휴에 깜빡하고 운전면허증을 두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운전 시 면허증을 지참하고있지 않으면 단속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냈다고 알고있는데
1. 지금도 그렇게 단속할때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는지 궁금하고
2. 단속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X)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과거에 운전 면허증 미소지 시 실제로 전과가 남는 경우도 있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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