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의사가 있거나 합의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상대방이 거짓 답변서를 낼 정도로 다투고 있다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무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서가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답변서 내용은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판사는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에 기반한 진술을 신뢰하고, 양측이 증거없이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주장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