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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얼마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아들과 모친이 둘이 나눠 가졌는데
딸은 그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였구요.
따로 포기각서나 그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포기 한것입니다.
동영상으로 포기한다는것도 찍었구요.
그런데 이 딸이 빚진걸 못갚아서 현재 교도소 가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 딸의 채권자가 부친이 돌아 가셔서 물려받은 모친의 땅을 차압을 걸 수 있나요?
딸의 명의가 아닌데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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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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