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간이과세자, 2025년 하반기 일반과세자의 상반기 부가세신고
상반기에 간이과세자입미다
부가세신고해야하나여?!?
간이과세자라서 납부세액없는게 맞나요?
작년에는 간이괴세자로 납부세액이 없엌ㅅ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으로 1월~6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반기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금액이 있으며, 상반기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셋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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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라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해서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금액 크기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