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10/4로 지정시
휴가(7일) 사용- 9/19일까지 출근
위와같이 지정시 추석 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한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대한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0.4.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