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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후 퇴사시 수당 관련 문의

퇴사일을 10/4로 지정시

휴가(7일) 사용- 9/19일까지 출근


위와같이 지정시 추석 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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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한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 대한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0.4.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