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이후 퇴사시 수당 관련 문의
퇴사일을 10/4로 지정시
휴가(7일) 사용- 9/19일까지 출근
위와같이 지정시 추석 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사일을 10.4.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