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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가오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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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추석연휴 이후 퇴사시 수당 관련 문의

퇴사일을 10/4로 지정시

휴가(7일) 사용- 9/19일까지 출근


위와같이 지정시 추석 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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