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마지막 근로일자: 2/8
사직서상에도 2/8 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실일은 +1일이니 2/9이 되는걸까요?
바로 연휴가 시작되어 연휴를 포함하여 13일이 퇴사가 되는건지
사직서상 근로자가 2/8로 적었으니 2/9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냥 급여 일할계산하여 8일분만 지급하면될까요?
연휴까지 근로로 쳐줄지에 대한게 회사 재량이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2/9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8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2월 9일이 상실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2.9.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9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자가 2.8.이면 퇴직일도 2.9.로 쓰는 게 맞습니다. 상실일은 2.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월 8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고 사직서에도 2월 8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다음날인 2월 9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을 출근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2월 8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2월 9일이 됩니다.
2. 연휴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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