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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2.14

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마지막 근로일자: 2/8

사직서상에도 2/8 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실일은 +1일이니 2/9이 되는걸까요?

바로 연휴가 시작되어 연휴를 포함하여 13일이 퇴사가 되는건지

사직서상 근로자가 2/8로 적었으니 2/9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냥 급여 일할계산하여 8일분만 지급하면될까요?

연휴까지 근로로 쳐줄지에 대한게 회사 재량이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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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2/9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8일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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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2월 9일이 상실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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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2.9.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29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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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자가 2.8.이면 퇴직일도 2.9.로 쓰는 게 맞습니다. 상실일은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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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월 8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고 사직서에도 2월 8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다음날인 2월 9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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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을 출근한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2월 8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사일은 2월 9일이 됩니다.

    2. 연휴까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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