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마지막 근로일자: 2/8
사직서상에도 2/8 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실일은 +1일이니 2/9이 되는걸까요?
바로 연휴가 시작되어 연휴를 포함하여 13일이 퇴사가 되는건지
사직서상 근로자가 2/8로 적었으니 2/9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냥 급여 일할계산하여 8일분만 지급하면될까요?
연휴까지 근로로 쳐줄지에 대한게 회사 재량이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용·노동
마지막 근로일자: 2/8
사직서상에도 2/8 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실일은 +1일이니 2/9이 되는걸까요?
바로 연휴가 시작되어 연휴를 포함하여 13일이 퇴사가 되는건지
사직서상 근로자가 2/8로 적었으니 2/9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냥 급여 일할계산하여 8일분만 지급하면될까요?
연휴까지 근로로 쳐줄지에 대한게 회사 재량이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