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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분 동물을 치었어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신호가 파란 불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거의 끝나가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개가 뛰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와서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걔가 뛰어 들어와서 제 차로 쏙 들어가는데 그 닥트 훈트라고 아주 낮은 개가 있어요 다리짧고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 개가 잠깐 쏙 들어왔다가 그 주인분이 비명을 지르시길래 저는 주인분이 약간 부딪혔나 어딜 부딪히셨지 생각하고 바로 세워서 사고 나셨어요 했는데 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불로 바로 바뀌었고 저에게 자꾸 파란불이잖아요 하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분이서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 걔가 먼저 제 차로 뛰쳐 들어왔나 봐요 아마 산책 중이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봐요 제 개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외상은 전혀 없었고 잘 걸었어요 걔도 뭐 주인이 소리 지르니까 놀랬나 봐요 이 경우에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강아지는 대물이라 하던데 대물은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강아지가 전혀 외상이 없어서 조금 지켜본다 하시던데 만약에 병원 가면이 병원비가 엄청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다시 비율이라는게 강아지가 정차한 후 출발하려는 제 차에 뛰쳐 들어온 거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사람을 친게 아니라 강아지도 치지 않았어요 차 바퀴를 피해서 막 시동을 거는 차 안에 살짝 들어갔다가 나온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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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정확히는 영상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도로에 나가지않게 목줄관리 등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통상적용되어 보상하게됩니다.

    그러나 정차중에 전혀인지가 안되는 상황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에 과실이 나와서 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면 대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 강아지를 친 경우(현재 불확실하지만) 대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즉 강아지의 치료비가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 강아지가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하기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금을 환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사고내용이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반려견을 충격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반려견이 차량밑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불어, 금번 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다쳤는지등등이 규명되어, 질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배상은 질문자가 질문내요에도 있듯이 반려견은 손해배상에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어,

    해당 반려견의 시세범위내에서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내용이 확정과 더불어 해당 반려견이 다쳤는지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