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8.1.7~20.7.30
저녁9시~오전9시까지 주6일근무했고
주야간 8명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2주마다 120 만원씩 수령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참고사항)
재직기간에 카운터 - 포스의 현금을 손대어 고소당해 벌금도 70만원 납부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00:00~02:00(2시간)으로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20*4.345*1.5+6*6*4.345*0.5)*8,720 = 3,641,123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300만원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1.7~20.7.30
저녁9시~오전9시까지 주6일근무했고
주야간 8명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2주마다 120 만원씩 수령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포함 하루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10시간,6일근무, 한달을 개근하면
세전 296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이 큽니다.
퇴직금도 이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깁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하여 1일 11시간 근로로 주6일 근로한 것으로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240만원 받은 것이면 너무 적게 받으셨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실태를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기준해서 주 야간으로 각각 4명씩 풀로 돌아간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할 것이며,
야간근로시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며, 8시간이상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계산할경우
휴게시간 2시간 가정시
대략적으로
496시간 나옵니다.
18년 7530 =370만원가량
19년 8350= 410만원가량
20년 8590=420만원 가량 나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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