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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괭이16
아리따운상괭이1621.11.03

월급제 시급제 체불금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출석하여서 조사를 받던 중에 체불금액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3인이하 근로지에서 지난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4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매달 100~10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근무 시간과는 상관없이 80만원을 고정으로 받았으며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산을 달마다 근무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하였고 거기서 80만원을 뺀 금액에 주휴수당 전체를 더해서 체불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그것에 따라 주휴수당, 월급 미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8시간 근무한 달 같은 경우는 약14만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100시간은 약7만원 104시간은 약1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주휴수당은 24/40 x 8 x 8,720원으로 41,85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은 90만원 주휴수당은 4 x 8,720원으로 34,880원이라고 하네요

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

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으며 알바 면접당시에는 월급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80~90만원 가져간다고 하였고 후에 월급날에 월급은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무기간동안 법정공휴일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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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를 계산할 때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지급방식의 차이입니다.

    2.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4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3.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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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에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지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명시한경우라면 시급제로 볼 가능성이 높고,

    월급여액을 명시한 경우라면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2.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미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06만원 가량되는 돈에서 세후 80만원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90만원가량으로 보아서 나머지 차액이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약 월급제 근무자가 된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달라지게 되나요?

    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시급처리하면 족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므로, 해당시급만큼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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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를 80만원으로 책정한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최저임금에서 기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체불임금이 됩니다.

    3.법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체불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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