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받을 채권(개인간)은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3년간 나눠서 삼천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최근에 차용증(공증 받음) 작성하였고, 분할 납부로 내년 10월까지 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도 받기로 했고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일까요? 아니면 자기자금-기타자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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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에게 3년간 나눠서 삼천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최근에 차용증(공증 받음) 작성하였고, 분할 납부로 내년 10월까지 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도 받기로 했고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하나요?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일까요? 아니면 자기자금-기타자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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