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래처럼 자금계획을 세운다면 예비남편에게 차용한 3억에 대해 이자와 원금을 얼마씩 값아야하나요? 남편은 이미 집이 있어 예비신부가 혼인신고전 생애최초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집 매매후 혼인신고하면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값지 않아도 되나요?
3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1.27% 이상이면 됩니다. 매월 해당 이자를 상환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