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전세금을 제때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뱅크로 대출하기로 중개소와 얘기한뒤 카카오뱅크로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계약금 10퍼센트를 넣고 대출심사를 기다렸는데 임대인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거절됐다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써버렸다고 3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소는 계약은 완성된거라 중개 수수료를 줘야하지만 140만원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과실이 있으니 돈을 못주겠다 말했으나
중개인이 돌연 '카카오 뱅크로 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안난다', '본인이 다른은행을 안알아본 잘못도 있지 않냐'며 말을 바꾸길래 겁이나서 100만원 주는걸로 제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상대방의 기망에 넘어가서 1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했고 다른은행은 금리가 높아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은행 안하고 카뱅에서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중개소는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2.임대인이 계약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를 인정받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해당 약정을 취소해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중개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애초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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