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로 대출하기로 중개소와 얘기한뒤 카카오뱅크로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계약금 10퍼센트를 넣고 대출심사를 기다렸는데 임대인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거절됐다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써버렸다고 3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소는 계약은 완성된거라 중개 수수료를 줘야하지만 140만원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과실이 있으니 돈을 못주겠다 말했으나
중개인이 돌연 '카카오 뱅크로 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안난다', '본인이 다른은행을 안알아본 잘못도 있지 않냐'며 말을 바꾸길래 겁이나서 100만원 주는걸로 제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상대방의 기망에 넘어가서 1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했고 다른은행은 금리가 높아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은행 안하고 카뱅에서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중개소는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2.임대인이 계약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