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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17

후임으로인해 스트레스로 사망한 선임건?

후임의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문제로 선임이 스트레스 받아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의 경우 주변 일부 근로자들(글쓴이 포함 5명)만 알고 돌아가신 분의 상사 면담외 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후임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직접 본 것 외에도 인터넷에 보니 이런사례가 적지 않던데.

선임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노무사를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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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후임의 지시불이행과 근무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를 토대로 후임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망한 선임에 대하여 산재신청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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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임의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도문제로 선임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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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임자가 다수의 후임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징계권을 징계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건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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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특정한 주장(산재, 직장내괴롭힘 등)을 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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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임의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외의 형사적인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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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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