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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노린재44
불같은노린재4422.04.05

아파트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을때 양도소득세 문의

아파트 분양 당시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계약이후에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거주 2년으로 하는건지 보유2년만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기준이 되는게 계약 시점인지 아니면 분양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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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일까지 조정지역 미지정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계약 당시 무주택 :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두 조건을 만족하고 매매금액 12억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보유조건 만으로 앵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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