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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줄나비149
붉은줄나비14924.02.16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 소유 중이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추후 매매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몇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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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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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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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 비조정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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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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