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비규제 지역 아파트 소유 중이고 실거주 예정입니다
추후 매매시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몇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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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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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 비조정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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