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체결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식대를 준다는 취지라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도중에 화상을 입었고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