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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실한꾀꼬리33
진실한꾀꼬리33

일용직 퇴직공제부금 및 계약서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3년째 공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이 어렵다하여 공사 일이 바쁘지 않을 때나 11개월차에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쌓지 못하고 있고 법정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퇴직공제부금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쌓지 못하게 하고(양해를 구한다는 식), 3년 쯤 되니 근로계약서도 알아서 뽑아서 싸인만 하고 보관하라고 합니다.(작성하지 않고 몇 달 째 근무중)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공제부금 미신청이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법 위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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