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적어도 2023.4.15.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4.28.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