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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병가로 쉬고 다시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생이 22년4월15일 첫출근해서 12월9일까지 일하고 병가로 2월16일까지 쉬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월급날은 15일 기준이면 퇴직금 발생은 몇월에 되는건가요?
또한 3월에는 한달에 59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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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년 4월 1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으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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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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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쉰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달에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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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이라든지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4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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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사규) 내용이 없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므로, 23.4.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이렇게 되면 4주가 늘어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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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4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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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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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달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해당 달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대략 5월 14일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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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적어도 2023.4.15.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4.28.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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