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순실씨가 독일에 있을 때, 한국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아 파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검찰 소환 받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파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