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의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세입자 중의 한 세대에서 옥상 면적의 약 1/3을 화초 등을 가꾼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건물주 및 관리인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초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물은 본인 세대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옥상으로 올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늦은 밤(10시 이후)이나 새벽부터(새벽 5시경부터) 화초를 가꾸는데에 몰입하여, 화분을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1. 옥상 사용에 따른 세입자의 불법 소지는 없는건지,
2.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타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옥상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