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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6.03

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의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세입자 중의 한 세대에서 옥상 면적의 약 1/3을 화초 등을 가꾼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건물주 및 관리인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초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물은 본인 세대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옥상으로 올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늦은 밤(10시 이후)이나 새벽부터(새벽 5시경부터) 화초를 가꾸는데에 몰입하여, 화분을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1. 옥상 사용에 따른 세입자의 불법 소지는 없는건지,
2.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타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옥상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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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옥상은 어느 일방 주민의 전용 부분이 될 수 없으며 공용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1/3 상당을 점유하여 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건물주 및 관리사무소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용행위에 대하여 사용 중단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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