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8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 빌라에 여러가구의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서, 공사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알아보던중, 옥상에 거대한 풀에 물이 가득 채워진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옥상에… 정말 생각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공간인 옥상에 공유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풀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풀 설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위의 공작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