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000 /105 가 주택인지와 비주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거래금액이 되는 환산보증금의 경우는 질문의 조건상 13500만원 ((3000만+(105X100)) 이 되고 여기에 구간별 요율 주택의 경우라면 0.3%. 비주택이라면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일 경우 중개보수는 40만 5천원 / 비주택의 경우 121만5천원이 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0.4% 요율이 적용되어 5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