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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수수료가 0.6프로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도 같은가요? 다르다면 전세금액의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 중개보수요율은 주택 임대차시 0.4%, 매매시 0.5%로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주택 임대차시 0.3~0.6%가 적용되게 됩니다. 매매시 0.6%가 적용되었다면 동일 목적물 임대차시에는 0.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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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 모두 계약금액에 따라 요율은 다릅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퍼센트가 다릅니다
만약에 전세 2억에서 6억미만은 0.3%에 해당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0.6% 일괄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라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고 , 전세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0.3%~ 0.9% 의 적용구간이 두분되어 있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 법정요율 = 중개보수
(부가세별도)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에 중개보수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사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