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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잉어59
넉넉한잉어5923.08.25

급여를 적게 받은거같아요 이게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딱 200만원을 맞춰서주셨어요.

한달동안 주6일 40시간을 일해서 200을받앗는데


저번달에 16일 총 113시간을 일하고 그만두고

오늘 월급날이라 급여확인을해보니 1.032

260원을 입금하셧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월급에 주휴수당도 다 포함된거라고 하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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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신걸로 보이는데 통상시급이 얼마라고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주신 정보로만 봤을 때에는

    한 달 유급시간의 경우 1주 6일 40시간 근로자이니 1일 6시간 40분 근로 제공, 주휴시간포함 1주 46시간 40분 곱하기 4.345를 하게되면 202.5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시간당 9,877원의 시급이 산정됩니다.

    저번달에 113시간을 일하신것이 주휴시간을 미포함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히 9,877x113 = 1,116,101원이 나옵니다. 만약,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보다 더 큰 값이 나오구요. 일하신 것보다 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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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실제 월급여에서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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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최소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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