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 이라면 한달 근무시 최소 세전 1914440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9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었다면, 계약했던 임금 18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한시간과 일수 9시간씩 10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조건(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을 알아야 합니다.
날짜별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