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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비오리58
완강한비오리5822.11.22

월급을 이정도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을 다 못채우고 그만둬서 일할계산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가는것도 아니라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이될줄알았는데 그게아니라 받기로한 월급에서 계산된다고 하시면서 돈을 받았는데 계산하는법을 잘몰라 이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받기로한 월급 180

근무한시간과 일수 9시간씩 10일

받은 금액561,48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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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 이라면 한달 근무시 최소 세전 1914440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9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었다면, 계약했던 임금 18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무한시간과 일수 9시간씩 10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조건(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을 알아야 합니다.

    날짜별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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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유급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주휴시간=9×10+10×0.5+8=103

    임금=최저시급×유급시간=9,160×103=9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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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산방법에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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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월 근무일수가 아님)"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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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까지는 9,160원으로 계산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9,160원 x 1.5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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