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식대를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