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꾸준한들소31
꾸준한들소3123.12.06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 제가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이 저 금액이 맞을까요?

2. 1일 통상임금 계산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3. 퇴직금 계산 했을때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x)



입사일 : 2019년 7월 12일

퇴직일 : 2023년 12월 1일

재직일수 : 1603일

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금)

시급 : 9,620원 (최저시급)


퇴사 전 3개월치 급여 총 합 : 5,813,500원

(9월 급여 : 1,770,000원, 10월 급여 : 1,788,000원,

11월 급여 : 2,255,500원)


1일 평균 임금 : 66,062원

(5,813,500 나누기 88일)

88일인 이유 : 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30일 -

10월10일~10월12일 예비군 훈련 =

3달 총 합 일수(91일) - 훈련일 제외(3일) = 88일



1일 통상임금 계산 (최저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한달 근무시간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포함)

시급 : 9,620원

시간당 통상임금 : 9,620원

1일 통상임금 : 76,960원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통상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 10,139,743 (세전 기준)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 8,703,894 (세전 기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금액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퇴직소득세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76,960원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크게 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실수령액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공제에 따라 상이하며, 대략적으로는 859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