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1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수당도 같이 지급받고 있는데 이 수당도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당은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며, 은혜적 / 실비변상적 급부는 미포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의 성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