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나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
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
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
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
"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
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해당 카페가 그러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위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