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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니132

완강한고니132

25.01.07

초상권침해 모욕죄가능한가요 ???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제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

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

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

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

"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

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단순히 그 표현 자체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모욕을 할 의도로 비꼬는 말을 한 것으로 모욕죄가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