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 "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
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
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
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내리라 해도 안내립니다
이 것 만으로도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된 상황으로 이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비꼬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초상권침해에도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한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