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넘는 금원을 받았다거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의 세율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