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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8.13

합의금같은거는 세금을 안내도되나요?

제가 고소를 하고 상대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200정도를 불러서 합의를 보게되면 그 합의금을 그냥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금이 따로나가나요 얼마이상부터 떼고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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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사실상 상대방으로부터 별도 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면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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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합의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합의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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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넘는 금원을 받았다거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의 세율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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